8. 진단기준을 알려주세요

 

서서히 진행되고, 운동에 의해서 호전되는 요통이 있는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염증성 요통) 척추의 운동에 제한이 있는지 진찰하고, 골반 엑스레이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변화가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의 초기에는 HLA-B27 유전자 검사, 골스캔, CT, MRI촬영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 환자의 가족 중에 강직성척추염이나 포도막염 환자가 있는 경우에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게 되면 산정특례받게되어 료비의 90%경감받게 됩니다.

 

이러한 산정특례를 받기위한 진단기준은,

1)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염증성 요통이 있으며

2) 허리의 운동 범위, 혹은 흉곽의 운동범위 감소가 있고,

3) 방사선학적으로 천장관절에 염증 소견이 관찰되면

확진과 더불어 산정특례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X-ray, CT 혹은 MRI로 진단후 grade 3, 4라는 말씀을 듣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천장관절에만 병변이 있다면, 일상 생활에서 다른 관절 사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천장관절의 염증 grade는 진단 용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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